"피고인 안종필! 직업은 뭐죠?"… "전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길거리 언론의 편집장, 안종필 평전]
㉙1979년 7월25일 항소심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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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필은 1979년 7월25일 서울고등법원 213호 법정에서 항소심 최후진술을 했다. 사진은 안종필(왼쪽에서 세 번째)이 1975년 무렵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길거리 언론의 편집장'은 안종필 기자(1937~1980)에 대한 기록이다. 안종필은 1975년 3월 동아일보에서 쫓겨난 후 동아투위 2대 위원장을 맡아 권력의 폭압이 절정으로 치닫던 1970년대 후반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이끌었다. 신문과 방송이 일체 보도하지 않은 민주화운동과 인권 관련 사건 등을 <동아투위소식지>에 실었다가 구속됐고, 투옥 중 얻은 병마로 1980년 타계했다. 안종필의 이야기를 매주 2회 연재한다. [편집자 주]

7월 중순이라 날씨도 푹푹 쪘지만, 법원 출정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 내일이면 오랜만에 바깥나들이를 하고 그리운 얼굴들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안종필은 2심 재판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5월 초순에 끝난 1심에서 재판부가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배척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재판 행태를 목격한 터라 2심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할지는 빤해 보였다.

감옥살이도 8개월을 지나고 있었다. 안종필은 밀려드는 이런저런 생각을 떨치며 잠을 청했다. 이튿날 아침,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오랏줄에 묶인 안종필은 호송차에 올랐다. 김종철, 홍종민, 정연주도 함께였다. 그들처럼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지 대여섯 명 죄수들이 더 올라탔다.

5월 초 1심 선고 공판 이후 석 달 만에 교도소 담장 밖으로 나왔다. 가락동 성동구치소를 출발한 호송차는 천호동을 지나 서울 시내로 진입했다.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신호등에 녹색등이 켜지길 기다리는 사람들, 뭐가 좋은지 까르르대며 웃는 교복 차림의 학생들….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일상적인 모습이 그토록 그리울 줄 감방에 갇히고 나서야 알았다.

갑갑한 ‘비둘기 통’에서 지루한 기다림

호송차는 서울시청 광장을 거쳐 서소문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이제는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법정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어른 한 사람이 간신히 앉을 수 있는 그 대기실을 죄수들은 ‘비둘기 통’이라고 불렀다. 한두 번 와본 게 아니지만 올 때마다 안종필은 갑갑함을 느꼈다. 여기를 다녀간 죄수들이 벽에 새긴 이름이나 낙서를 쳐다보며 시간을 죽였다.

“1919번, 법정에 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굵은 저음의 교도관이 길고 지루한 침묵을 깨뜨렸다. 서울고등법원 213호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체온으로 훅한 열기가 느껴졌다. 피고인석에 장윤환, 안성열, 박종만, 김종철이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대문구치소에서 헤어지고 두 달 만에 만난 그들은 서로의 손을 부여잡으며 안부를 물었다.

“안 선배, 건강은 어떠세요?”
“먹여주고 재워주니 건강하네. 영등포교도소는 살만한가?”

이런저런 인사가 오갈 때 김종철이 박종만을 가리키며 능청스럽게 농담했다.
“박종만 선배는 밖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옥살이가 체질에 맞나 봐요. 박 선배, 어찌 한 1년 더 거뜬하게 있을 수 있죠? 하하하….”

김종철의 농담에 긴장감이 사르르 사라진 표정들이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게 죄가 되어 갇힌 게 억울할 법도 했지만, 야만의 시대에 맞서 형극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동지적 유대감이 그들을 단단히 결속했다.

눈인사로 전해진 무언의 격려에 가슴 뭉클

뒤돌아보니 방청석은 가족, 동아투위 동료들, 재야인사들로 꽉 들어찼다. 아내와 장인어른이 있었고, 두 여동생은 손을 흔들었다. 눈인사로 전해지는 무언의 격려는 안종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안종필과 동료들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들어오자 모두 기립했다.

동아투위가 발행한 <10.24 민권일지사건의 변론 및 최후진술>을 담은 유인물 표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판장은 인정신문, 사실심리, 증거조사, 논고, 변론, 최후진술을 한꺼번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사들은 심리절차마다 “1심 기록으로 대신한다”, “항소이유서로 대신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공소사실을 보강할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변호사들의 변론이 이어졌다. 홍성우는 변론에서 장윤환과 김종철에 대한 공소사실이 어이없음을 지적했다. “장윤환과 김종철의 공소사실은 10·24 4주년 기념식에서 이규만이 읽은 유인물을 눈으로 따라 읽었다는 것이다. 이규만이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은 사람이 당시 70여명 있었는데 하필 이 두 사람만 죄가 된다고 해서 기소한 것이다. 눈으로 따라 읽은 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방청석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고 안종필 옆에 앉은 김종철도 헛웃음을 쳤다. 재판장은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최후진술이 시작됐다. 안성열, 장윤환에 이어 김종철이 30여분 최후진술을 쏟아내고 안종필 차례였다.

“피고인 안종필!”
“네.”
“앞에 나와서 좀 앉으시죠.”
“생년월일은 1937년 5월5일생이죠?”
“네.”
“직업은 무엇입니까?”
“전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언론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기와 물과 같다

안종필은 담담하게 때론 당당하게 최후진술을 했다.

동아투위가 탄생한 배경은 김종철 동지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지금 현재 동아투위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아투위는 1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사람은 동아일보에서 쫓겨나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지내다가 이제 고인이 되었어요. 그분들도 오늘 이 법정에서 아마 우리의 얘기를 듣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월 114명이 매월 17일 날 월례회를 갖습니다. 그 월례회에서 문제의 ‘동아투위소식’이라는 간행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아투위소식’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 실리고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비록 펜과 마이크를 빼앗기고 동아일보라는 현직에서 쫓겨나 있지만 우리가 기자로서의 긍지와 기자로서의 정신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우리들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14명의 동정을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기자로서의 행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마다 조사부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기자라는 현직에서 쫓겨나 있지만 각종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정리함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기자로서 복귀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1978년도 1년 동안에 오늘날 친위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료에서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자유언론을 압살하는 모든 법과 제도는 철폐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속되었을 당시나 본인이 지금 법정에 서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저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아까 홍성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상의 공개 시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그런 낱말보다도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공기라든지 물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이 자유언론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처럼 법조인들은 법을 지키는 마당에 있어서 흔히 우리가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악법이 법이면 집행하기 전에 그것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 줘야 되는 것이 법조인의 법을 지키는 기본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재판에서도 그러한 신념에서 재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필은 최후진술에서 언론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기와 물과 같고, 기자라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언론을 압살하는 법과 제도는 철폐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을 강조하며 재판장에게 죄를 묻기 전에 악법 철폐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민주화운동 시위 등을 일지로 정리해 배포했다는 '민주인권사건일지'이유로 구속기소된 안종필은 1979년 7월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 기록은 항소심 재판을 방청한 동아일보 해직기자 박종만의 아내 윤수경씨가 몰래 녹음했다. 박종만은 이 녹음테이프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했다. /뉴스타파

소형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항소심 최후진술

안종필 등 7명의 최후진술은 1979년 8월17일자 <동아투위소식>에 실렸다. 박종만의 아내 윤수경이 7월25일 항소심 공판에 소형 녹음기를 들고 가서 녹음한 걸 풀어썼다. 다른 해직기자들의 최후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성열=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긴급조치에 의해 직권 구속된다는 것은 숙명이자 필연입니다. 본인은 긴급조치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 만에 구속된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며 이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본인의 행동이 너무 기교에 흐리지 않았는가? 저는 몇 달 동안의 감옥 생활 속에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원하느냐. 자유를 원하는 만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윤환=본인은 신문기자입니다. 본인은 상식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언론인으로서의 언론자유를 주장하다가 황당하게도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언론인이 언론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누에가 뽕잎을 먹는 것처럼 당연합니다. 잠자코 박수나 치라고 반박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강포한 자의 목소리만 일방 통행으로 몰아갈 뿐, 약한 자의 소리는 신음 소리마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펜과 마이크는 이 땅의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자유언론이라는 나무는 언론인의 피로써 길러지고, 펜과 마이크는 수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언론이라는 것이 상식이 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위대한 시인의 목소리를 빌려 본인의 열망을 기억합니다. 타는 목소리로, 타는 목소리로, 민주주의 만세!

김종철=한꺼번에 언론인 16명이 연행, 조사를 받고 그중 10명이 구속된 것은 해방 이후에 일어난 한국 언론 사상 최대의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언론을 계속하는 것은 현 제도언론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유언론은 폭력으로 쫓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부끄러운 지식인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입사 당시부터 우리들이 자유언론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자라는 특권, 특혜를 누리다가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언론의 죄악상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인은 총 파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식을 체제유지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허무주의는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홍종민=공소사실의 핵심인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 6명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진실을 찾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좋아졌네, 좋아졌어”하고 강요하고 있지만 몰라보게 나빠진 사람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나빠진 것을 좋아졌다고 하는 것도 사실 왜곡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긴급조치 9호에 정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느냐? 긴급조치는 이미 죽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긴급조치를 확대, 유추 해석해서 우리를 기소했습니다. 그나마 공소장은 지엽말단적인 성명서의 일부만 도려내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글이 유명한 명문도 아니고, 저희들 개인 개인이 훌륭한 투사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글은 사실을 사실대로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을 뿐입니다.

박종만=5·16 쿠데타 이후 18년 동안 이 땅의 언론은 너무나도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언론은 타락해왔고 언론자유는 말살돼왔습니다. 1972년 유신체제, 1974년 연속적인 긴급조치 발동으로 이 땅의 언론은 완전히 암흑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땅에 언론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언론인으로 남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수도 없이 던져왔습니다. 그 대답은 비참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심정에서 발표된 것이 10·24자유언론실천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무기력했으며 무사안일에 빠져 있던 언론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 모든 걸 내버리고 투쟁했고 그걸로 직장에서 쫓겨나 4년여 동안 길거리를 방황하면서도 자유언론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연주=나는 지금 왜 내가 성동구치소 2.6평짜리 방에 갇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럼 범했다는 죄라는 게 뭐냐. 나를 여기 집어넣은 건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 게 죄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코미디가 이 땅에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것은 자연인 정연주가 아니라 동아투위,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사건은 한국 언론이 얼마나 처참한 꼴을 하고 있으며 정치 현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느냐는 사실의 폭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종로서에 잡혀간 그날부터 서울구치소, 썰렁한 독방에 갇히던 그 풍경, 그리고 그 이후의 온갖 일들, 재판관, 검찰의 표정 하나하나를 남김없이 기록하여 언젠가 있을 역사의 심판에 증언할 것입니다.

안종필 등 7명은 1979년 8월8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에서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홍종민, 장윤환, 안성열, 박종만, 김종철, 정연주 등 6명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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