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PDF 보기

  • ■ 전 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 총 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교육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 주요 분야별 요강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춰보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노사 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한다.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자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살을 미화․합리화하거나 실행방법을 묘사하지 않는다.
    바. 인용이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및 피해자,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마. 성폭행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공개하지 않는다.
    바.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사.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변경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지 않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도한다.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 제9장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1.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동의가 없는 한 성명, 출신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북한이탈주민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자립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다. 사회 부적응 등 부정적 사례를 보도할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2. 언론은 통일이라는 장기적이고 성숙한 관점으로 북한 주민을 바라본다.
    가. 북한 주민의 경제 상황이나 외부와 고립되어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지 않는다.
    나. 북한의 도발이나 긴장 유발 시 북한의 잘못은 지적하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는다.
    다. 안전이 보장될 때에만 식별이 가능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다.

  • 2011년 9월 23일 제정 / 2014년 12월 16일 개정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