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오표현 개념과 해악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고 공적 토론의 장을 왜곡하여 다양성을 본질로 삼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며, △차별적 사회구조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 혐오표현에는 몸짓, 기호, 그림 등도 포함
혐오표현은 표적이 되는 집단에 관한 부정적 관념이나 편견을 담고 있는 모든 표현을 뜻한다. 여기에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몸짓과 무시나 침묵 등의 행위, 기호,
그림 등도 포함된다. 세월호 단식 농성장 앞에서 폭식투쟁을 벌인 행위, 브라질 축구선수를 원숭이로 비하해 바나나를 던진 유럽 관중의 행위는 대표적인 혐오표현이다.
혐오표현은 부정적 관념이나 편견에서 나오지만 “장애인은 착하다”, “흑인은 신체능력이 뛰어나다” 등 긍정적 고정관념도 당사자들에게는 혐오표현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