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
정신질환(정신건강) 정보를 다루거나 이를 언급하는 언론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확인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
1.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 정신질환은 고혈압·당뇨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나.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
2.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낙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 혐오·공포 조장 (예.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테러’ 등)
나. 진단명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수식어로 사용
(예. ‘조현병 A씨’, ‘우울증 환자 A씨’, ‘정신질환자 A씨’ 등)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하 (예. ‘정신병자’, ‘사이코’, ‘저능아’ 등)
-
3.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가. 제목이나 도입부에 들어가는 정신질환 관련 단어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4.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사건·사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나.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반복성을 암시하는 용어(‘또’, ‘연이은’, 등)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5.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삽화나 영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자료의 일부만 분석한 정신질환 관련 통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1월 22일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