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JAK)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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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03호에 두며, 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기자협회를 두고, 전국 각 회원사별 지회를 둔다.
- 제3조(목적)본회는 조국의 민주발전과 언론자유수호, 언론인 자질향상, 권익옹호, 평화통일, 국제언론교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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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2. 언론자유수호
3. 권익옹호, 친목도모
4.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
5. 국제언론인과의 유대 강화
6. 언론에 대한 연구 조사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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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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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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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제 강령과 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하며,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가입 자격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본회의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로 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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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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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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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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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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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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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2명이상(회장, 부회장을 포함 한다)
4. 감사 2명
- 제13조(임원의 구분)
① 본회의 임원은 선출직 임원과 당연직 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선출직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2. 당연직 임원은 10개 시도협회 대표와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지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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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장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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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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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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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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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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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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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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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대의원)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회별 대표1인으로 한다. 다만, 각 지회 대표는 각 지회에서 대표 1인을 선출하여 총회개시 10일전까지 문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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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전 또는 회계연도 개시 전 2월 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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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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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결정족수 및 위임)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1인 1표를 가지며 대리권의 행사는 본인의 위임에 의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치 아니하고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위임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성원에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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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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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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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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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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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정기총회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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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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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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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결정족수 및 위임)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위임은 성원에만 포함시키고 의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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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규정개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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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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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구분)
본회는 시도협회를 다음 10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자협회
2.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기자협회
3. 인천광역시·경기도 기자협회
4.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기자협회
5. 대전광역시·충청남도 기자협회
6. 강원도 기자협회
7. 충청북도 기자협회
8. 전라북도 기자협회
9. 경상남도·울산광역시 기자협회
10. 제주특별자치도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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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시도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감사 2명
4. 사무국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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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임원의 선임)
시도협회 임원 선출은 각 시도협회 임원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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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시도협회장의 의무 및 권한)
시도협회를 대표하며 본회 총회 회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본회 총회 결의사항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2. 시도협회 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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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도협회 운영)
① 본회는 시도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도협회장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시도협회 운영은 각 협회에서 정한 시도협회 규약에 따른다.
- [제7장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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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회의 임원)
지회에는 지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을 두고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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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지회의 운영)
지회 운영은 각 지회에서 별도로 정한 지회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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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회장의 의무 및 권한)
지회를 대표하며 본회 총회 회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 본회 총회,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② 지회 활동에 관한 사항
- [제8장 위원회]
- 제40조 (상임분과위원회)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상임분과위원회를 둔다.
1. 보도자유분과위원회=언론자유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2. 권익옹호분과위원회=권익옹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사와 대책을 수립한다.
3. 조사연구분과위원회=자질향상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며 협회의 모든 조사연구 대책을 수립한다.
4. 국제교류분과위원회=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5. 남북통일분과위원회=남북기자교류사업 및 통일관련 사항을 맡는다.
6. 자격징계분과위원회=회원의 자격 심사 및 규율징계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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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윤리위원회)
본회는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윤리위원회를 두며 운영은 별도로 정한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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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언론연구소)
본회는 언론관련 연구나 기타 지정된 특정 업무수행 목적으로 언론연구소를 두며 운영은 별도로 정한 언론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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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특별위원회)
본회는 언론관련 활동과 목적사업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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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위원장 임면)
① 각 상임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각 상임분과위원은 상임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언론연구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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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업무진행 사항은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장 고문회의 및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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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고문회의 구성과 기능)
① 고문회의는 전직 회장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호선한다.
② 고문회의는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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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들로 재정, 법률, 의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본회 운영과 관련 자문에 응한다.
- [제10장 간행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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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간행물 제작)
본회는 정기 간행물 발간과 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1. 본회의 간행물 제작은 별도로 정한 간행물 발간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11장 기자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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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목적)
본회의 목적 구현에 힘쓰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기자로서 뛰어난 보도활동과 민주언론창달에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포상하기 위해 한국기자상 시상과 이달의기자상 시상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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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운영)
본회의 한국기자상 심사와 이달의기자상 심사는 별도로 정한 한국기자상 심사운영 및 이달의기자상 심사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12장 재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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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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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6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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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광고수입금
3. 사업협찬금
4. 사회공헌 기부금 및 찬조금
5.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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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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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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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 개최 전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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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 개최 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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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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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임원의 보수)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13장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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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설치)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 정기간행물 발간을 위한 편집부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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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운영)
① 사무국에 부서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부서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1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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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게 기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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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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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규정제정)
이 정관의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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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결정족수)
이 정관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 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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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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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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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약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보며, 그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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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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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201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