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해 예방 우수보도상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의 확산과
금융 피해 예방에 대한 올바른 보도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사금융 근절 및 과다채무자 보호에 기여한
우수보도 후보작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보도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매체 등 보도물

대상기간

2026년 1월 1일(목)부터 2026년 8월 31일(월)까지 게재 보도된 기사

접수기간

2026년 8월 14일(금) ~ 8월 31일(월)

접수방법

한국기자협회 이메일 제출 (7349321@naver.com)

지원자격

한국기자협회 회원

심사내용

1)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보도
2) 구조적 원일을 조명하고 정책·제도 개선 방안에 기여한 보도
3)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보도

제출서류

1) 추천서 1부 (소속사 지회장 추천)
2) 공적설명서 1부 (별도양식)
3) 출품작 URL리스트
4) 신문·통신은 기사 PDF파일, 방송은 방송보도 파일 및 원고 URL

선정

최대 3건
- 신청 : 1건당 최대 5인까지 신청 가능 (6인 이상은 팀으로 제출)
- 포상 : 상금(건당 100만원) 및 상패

발표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통보 (9월 중순)

문의

한국기자협회(02-734-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