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보도준칙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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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전문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 등에게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자살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살보도 방식을 바람직하게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보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자살 관련 보도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될 수 있어 언론과 콘텐츠 생산자의 윤리적․실질적인 각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 자살예방 보도준칙의 실천과 확산이 필요합니다. -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이 활동하는 매스미디어, 경찰청·소방청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 함께 이 준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4가지 원칙
  •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1)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살이 감소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송 보도나 신문지면 등에서 자살 사건을 가급적 다루지 않습니다.
    ㉰ 특히 유명인의 자살은 파급력이 크므로 보도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1인 미디어에서 다룬 자살 사건을 재인용하는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심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1인 미디어의 자살 관련 내용을 언론이 재인용하여 보도하지 않습니다.

  • 2)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할 경우, 기사 제목에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등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살을 미화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망하다’ 또는 ‘숨지다’라는 가치 중립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회적 문제 제기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망원인이 ‘자살’로 확정된 것에 한하여 본문에 ‘자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자살보도도 신중해야 합니다.
    - 자살보도를 통해 사회적 모순이나 제도적 문제를 제기할 때에도 자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건설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 3)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 자살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종결되거나 자살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벼랑 끝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 ‘마지막 탈출구’, ‘○○을 이기지 못해 뒤따라 자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4) 자살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다룹니다.

    ㉮ 자살의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자살을 단정하는 보도는 삼가야 하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보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경찰청·소방청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도 사망원인이나 자살 동기를 추측하거나 예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는 ‘살해 후 자살’이나 ‘자살교사’로 표현해야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1) 자살 방법, 도구, 장소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묘사하는 행위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 2) 자살 동기를 단순화하거나 추정하지 않습니다.

    - 자살은 복잡한 요인들로 일어나므로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잘못된 보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3) 자살 사건과 관련한 시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 또는 자살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한 영상이나 사진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3.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1) 고인과 유족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 고인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족(특히 어린 자녀)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유서와 관련한 사항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 3) 유족의 심리 상태를 배려합니다.

    -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충격을 받고 절망감을 느낄 유족이 자살 사건 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4)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족의 권리나 법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 4.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1) 자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자살예방 관련 긴급 도움 요청 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준수하였습니다.
  • 3)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4) 자살의 부정적 결과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 2013년 9월 10일 제정
    2018년 7월 31일 개정
    2024년 11월 7일 개정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