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심판서 "KBS·MBC 무허가 방송, 위법"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언급하며 '민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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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KBS와 MBC가 무허가 방송을 하며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는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막바지쯤 갑자기 이날 오전 있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 얘기를 꺼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는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정지되어 KBS, MBC, EBS 기타 지상파 방송은 대부분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31일자로 허가가 만료되어서 무허가 방송 중이다”라며 “지금 KBS와 MBC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단(뉴시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주요 사유로 밝힌 “(야당의)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에 포함되며, 이날 오전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이 기각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정확히 4대4로 갈려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일 뿐, 국회 탄핵소추 자체가 무리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장해온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선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와 MBC 등이 허가 기간을 넘겨 방송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허가 유효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지, 방송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통위는 지난해 재허가 심사를 기한 내 마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송사업자에 별도 공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공문을 보내 “방송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허가 심사 지연으로 인해 회원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하자 그제야 회신 공문의 형태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행진할 예정이며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의 안정적인 방송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앞서 2023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고 한 달 뒤에 지각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재허가 심의·의결을 연기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위법”이라 비판하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 수장이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박성동,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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