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면한 이진숙... 2인 체제 적법 논란은 해소 못 해

취임 사흘째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174일 만에 복귀
2인 체제 적법성 판단 갈려… 2인 방통위 주요 의결시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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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마친 뒤 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탄핵 소추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에서 8인의 재판관 중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이 기각의견을,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인용의견을 내어 탄핵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진숙 위원장)이 재적 위원이 2인인 상태에서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면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며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엔 재판관 6인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일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그해 7월31일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김 부위원장과 둘이서만 전체회의를 열어 KBS·MBC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기로 의결한 점 등을 주요 사유로 들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재판에서도 역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도 4대4로 팽팽하게 맞섰다. 방통위 회의에 관한 규정이 담긴 방통위법 제13조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1항),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항)고 나와 있다.

탄핵 기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4인은 이 이원장의 방통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만약 방통위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선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 파면 여부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임명 당일 2인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원장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이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방통위는 다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복귀했으며, 전체회의 소집과 심의·의결이 가능해졌다. 이 위원장이 취임 사흘만에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방통위는 5개월 넘게 김태규 부위원장 홀로 남아 아무런 안건을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내에서 EBS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거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 등을 강행한다면 또 다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헌재 탄핵 심판 결정에서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 삼은 재판관 4인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4일 이진숙 위원장이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을 정지하라는 서울고등법원 결정도 있었다. 방통위는 당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공석인 국회 몫 3인 위원 추천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을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이 중단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한 이후부터다. 당시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을 의결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7개월 넘게 재가하지 않았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은 그해 5월 김창룡 전 위원(대통령 몫) 후임으로 이상인 위원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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