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직무 복귀... "탄핵기각 결정, 국민이 내려준 것"

헌재 선고 후 기자들 만나
"2인 체제로도 업무 수행하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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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각 결정에 대한 소감 등을 밝히고 있다. /YTN 뉴스 화면

탄핵심판 기각으로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각 결정은 국민이 내려준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하며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2인 체제였는데 재판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헌법을 국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이 내려준 거라 생각한다”면서 “직무에 복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준 국민을 생각하며 그게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야권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기각 의견 4인, 인용 의견 4인으로 정확히 반으로 갈렸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 찬성)에 이르지 못했을 뿐,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인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란 의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건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며 “저는 결정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직무 수행할 것인지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할 일이 많다”며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 있고 해외 거대 기업 과징금 부과 이슈가 남아 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도 많이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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