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8월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 중 4인이 기각의견, 나머지 4인이 인용의견으로 탄핵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 인용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8월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7월31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본인을 포함,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한 점 등이 주된 탄핵소추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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