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여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4대4 동률로 의견이 갈리며 기각 선고가 나오자 이 위원장을 향해 “헌재 결과보다 4대4로 제시된 의견의 동일한 비중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론현업·시민단체의 경고가 나왔다. 이번 헌재 결정이 국회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이기도 했던 ‘2인 체제’ 의결로 강행한 공영방송 KBS·MBC 이사 선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의견이다.
23일 헌재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곧바로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방통위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2인 체제였는데 재판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 “할 일이 많다”며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 있고 해외 거대 기업 과징금 부과 이슈가 남아 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도 많이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날 헌재는 8인의 재판관 중 기각 의견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인용 의견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으로 나뉘며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탄핵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탄핵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탄핵 인용 재판관 의견에 대해 “8명 중 절반인 4명의 재판관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이진숙 파면 의견을 제시했다는 데에 강력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재판관 4인의 의견처럼 방통위의 2인 의결 강행이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진숙이 취임 직후 하루 만에 김태규 위원과 단행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고 의결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여 결코 2인 체제에서 지상파 재허가를 비롯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재시도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의결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정지하고, 서울고등법원도 집행정지 신청 1심 결정을 유지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 결정으로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헌재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련 브리핑에서 “당연히 기각되었어야 할 이 사안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민주당이 만든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이틀 근무한 이 위원장에게 물은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마음고생이 많았을 이 위원장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방통위 업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권 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에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위법성,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 “피청구인(이 위원장)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로 인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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