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민주주의 허문 윤석열 단죄 환영"

"사실 확인과 진실 검증, 더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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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하자 언론시민단체들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며 파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에서 “헌재가 뒤늦게나마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걸맞은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권력자의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이 독재와 파시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낸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내막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2인 체제 위법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교체와 사장 선임 강행 △YTN을 기업에 매각해 ‘방송장악의 외주화’ 진행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 △언론 검열과 통제 시도 등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이번 파면 결정은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를 허문 윤석열을 단죄함과 동시에 국민의 주권과 민주 공화정을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오늘의 결정이 언론의 할 일까지 마침표를 찍은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기록하고 감시할 우리의 책무는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내란 사태 이후 허위조작 정보와 선동이 여론을 호도해온 만큼 사실 확인과 진실 검증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에서 “윤석열의 파면은 2025년 한국 사회의 상식과 공정, 그가 벌인 행위에 대한 정당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연대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사회가 국민적 분열 상황과 극우세력의 준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 없는’ 과제를 새롭게 떠안았다”면서 “사회 대개혁이라는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다. 탄핵과 파면을 넘어 통합과 개혁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도 선고 직후 환영 성명을 내고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헌정질서와 국가 정상화 회복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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