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4일 헌재 선고 직후 ‘윤석열 파면, 헌정질서 회복과 정상화 복원 계기돼야’ 제하의 성명을 내고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증명한 선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헌정질서와 국가 정상화 회복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반민주적·반사회적 폭거였다”면서 “헌재의 선고 이후 그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내란을 획책한 ‘내란 우두머리’ 중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극단적인 정쟁 중지와 국론 분열 방지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직위가 박탈된 윤석열은 이제라도 진심 가득한 승복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간의 국민 분열 책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정치권 일부와 극단적 세력의 온전한 반성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시험대에 올라선 대한민국 공동체 회복을 시민사회와 함께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 권력 감시와 공정 보도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 성명 전문.
(성명) 윤석열 파면, 헌정질서 회복과 정상화 복원 계기돼야
한국기자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환영한다.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증명한 선고라고 규정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안국동, 여의도 등 전국에서 맨몸으로 궐기하며 불면의 밤을 보낸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연대와 응원을 기억한다.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헌정 질서와 국가 정상화 회복에 힘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반민주적·반사회적 폭거였다. 헌재의 선고 이후 그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내란을 획책한 ‘내란 우두머리’ 중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122일, 탄핵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윤석열의 임기 시작 1060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선고는 극단적인 정쟁 중지와 국론 분열 방지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윤석열은 그동안 온전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위가 박탈된 윤석열은 이제라도 진심 가득한 승복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간의 국민 분열 책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정치권 일부와 극단적 세력의 온전한 반성도 절실하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은 시험대에 올라선 대한민국 공동체 회복을 시민사회와 함께할 것이다. 앞으로도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 권력 감시와 공정 보도에 노력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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