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다" 외치더니 "밟아!"… 서부지법 취재진 폭행 전말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 7명 공소장 공개]
영상기자·오디오맨 폭행, 신체수색 혐의도
총 87명 구속, 79명 송치… 10일 첫 재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시위대가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파손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 피고인 7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2명은 1월19일 오전 3시57분 방송사 영상기자와 그를 보조하던 직원(오디오맨)을 폭행하고 카메라 메모리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 검찰은 이 2명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취재진 폭행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촬영을 하던 영상기자와 보조 직원을 보고 “방송사다”라고 외치며 시작됐다. 이를 들은 집회 참가자들은 취재진에게 다가가 “네가 왜 나를 찍어”라고 소리치며 촬영 중단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영상기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안경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동시에 집회 참가자들은 보조 직원을 주변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
공소장에는 특히 기소된 피고인 2명의 폭행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영상기자가 위 폭행 과정에서 저항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한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합세해 영상기자가 들고 있는 카메라와 등에 멘 가방을 잡아당겨 밀치고, 손과 발을 이용해 영상기자의 등을 찬 뒤 머리를 잡아끌어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영상기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목덜미를 세게 밟았다.
또 다른 피고인 역시 영상기자가 쓰러진 상태로 품에 안고 있던 카메라를 두 차례나 발로 찼다. 이 과정에서 주변 집회 참가자들은 “밟아 이 X새끼야”, “인민한테 가라”라고 외치며 손과 발로 영상기자를 마구 때리고 카메라와 가방을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영상기자에게 영상 삭제와 메모리카드 제거도 강요했다. 주변에서 “메모리 빼라고”, “복구되잖아”, “XX새끼야”라고 외치는 가운데 영상기자는 카메라에 장착된 메모리카드 2개를 분리해 이들에게 건네줘야 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로 영상기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한편 방송사 소유의 카메라 안테나와 가방, 연결선 등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또 다른 피고인의 추가 범행도 기록됐다. 이 피고인은 영상기자를 폭행한 후 약 3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다른 참가자들이 보조 직원을 폭행하는 현장에 합류했다. 그는 보조 직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방송사 출입증을 꺼내 살펴보고, 다시 주머니를 뒤져 메모리카드를 찾는 등 신체수색을 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지금까지 137명이 입건됐고 이 중 87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 중 79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8명도 조만간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76명으로 이들은 10일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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