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언론중재법, 폐기가 답이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미루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행스럽지만 수차례 수정을 거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누더기가 됐다. 애초 언론자유를 침해할 조항을 넣을 때부터 예고된 결과였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보도의 정의조차 명확히 내리지 못한 조악한 것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인 협의체를 만들어 11번의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한 달을 흘려보냈다. 그 사이 인권위까지 나서 법안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포털 노출 중단' 연합뉴스, 공적책무 되새겨야
지난 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가 네이버다음 포털 뉴스에서 사라졌다. 돈을 받고 쓴 기사형 광고를 마치 실제 뉴스처럼 포장해 수년 간 포털에 송출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32일 포털 노출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출범한 2015년 이래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예상을 넘는 엄중한 징계에 연합뉴스의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다. 이번 사태로 그간 쌓아왔던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상당했을 테다. 그렇기에 제평위에 징계 수위를 일주일 줄여달라는 취지의 재논의를 요청했겠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혐오 장사가 언론을 위협할 수는 없다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이 만연한 원인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목했다.(국가인권위원회 인식조사, 2021년) 특히 최근 몇 년 새 심각해진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은 언론이 적극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성별 혐오 부추기는 보도를 자제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18년)세대와 젠더, 인종과 종교, 장애 등 한국 사회는 갖가지 요소들로 혼란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편을 나누고 나와 남을 구분해 배척하는 일은 온라인의 문화가 됐다. 차별과 혐오가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지 않도
대한민국의 언론 시계는 거꾸로 간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도 그것이 토론되는 과정에서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었던 2014년,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토론회에 나와 마이크에 대고 밝힌 공개 입장이다.2021년 8월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일부 매체에 영어 표현인 None of my business라는 답을 내놨다고 한다.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얘기다
기자, 만족들 하십니까?
직업 만족도 43.3%. 기자협회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10명 중 4명 남짓이 기자라는 직업에 만족한다는 뜻이다. 이마저도 3년 연속 떨어지는 추세로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최근 20년간의 직업 만족도 조사에선 통계 범위인 30위를 벗어나 순위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수치를 보고 아무도 놀랄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기자 직군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이 추락했다는 공감대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하지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자조로 웃어넘
KBS·방문진 이사, 정치권 나눠먹기 안 된다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관이 합작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방송의 독립성과 먼 길로 치닫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4일 KBS 이사 지원자 40명과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22명을 면접대상자로 의결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인물이 1차 문턱을 통과하는 등 여야의 나눠먹기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아무런 진전 없이 방치되면서 국민 참여형 이사 선임 절차가 힘들어지며 예고된 일이었다. 이대로 진행되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의…
호반 인수 언론사 '광주방송' 전철 밟아선 안 돼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호반건설의 지분 인수 제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이 지난 19~23일 조합원 대상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협상 착수 동의안에 찬성하는 구성원이 전체의 56.07%를 차지하며 안건이 가결된 것이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의 지분 48.41%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서울신문이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을 늘려 완전한 독립 언론이 될 가능성을 적극 검토했던 사실을 알기에 이번 결정이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생존을 논해야 할 정도로 급변하는 언론 환
'검언유착 의혹' 판결 MBC 보도 유감
금융사기사건인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큰 손인 이철 VIK 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연루 의혹을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점은 명백하지만 형사책임을 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시한 점을 환영한다.이번 사건의 단초는 지난해 3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근인 지모씨(제보자 X)를 만나 가족의…
'징벌적'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 안 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르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 안건을 기습 상정하며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밀어붙인다면 위헌 시비 등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좀 더 신중하고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현행 민법과 형법,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정정보도로 구제를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중 처벌로
기자 겨냥 사이버 공격, 언론사가 지켜줘야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기자들이 두려움 없이 취재하고 기사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원칙을 지키면서 언론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론의 독립성은 권력과 자본뿐 아니라 편파적인 시각, 획일화를 강요하는 압력에서도 벗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악플이 달릴 만한 것은 발제하지 않게 된다. 기사 쓰기 전에 자체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 같다.실명을 거론하며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로 가득한 메일과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달리는 인신공격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