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기자·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 9일 강제수사… 선관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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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 /박성동 기자

12·3 비상계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내 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전 대표,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스카이데일리는 보도 내용은 여전히 사실이라며 법정에서 취재 출처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허모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조정진 전 대표를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서울시 중구에 있는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을 뒤졌다. 스카이데일리는 계엄군이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을 자백했다고 1월16일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는 그동안 경찰의 취재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앞서 2월에는 선관위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도 거부하면서 보도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수사기관에는 협조할 마음이 없다”며 “재판에 넘겨지면 취재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출처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신문윤리위원회가 객관성 위반으로 해당 보도에 제재를 의결한 지 2개월 만인 7일 ‘자사게재 경고’를 이행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윤리위 서약사에서 퇴출되지 않으려 형식적으로 따랐을 뿐 보도에 오류를 인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사게재 경고는 일정 기간 징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는 제재다.

간첩 체포설은 ‘미군 소식통’이라던 취재원이 극우 남성 안병희씨로 드러나면서 더욱 신빙성을 잃었다. 스카이데일리는 안씨가 유일한 취재원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안씨는 모든 내용을 지어내 기사 교정까지 봐줬고 단지 우파에게 흑색선전으로 희망을 주려 일을 꾸몄다고 털어놨다. KBS 추적60분은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안씨는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해 3월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카이데일리는 안씨가 구속된 뒤로 간첩 체포설 후속보도를 내놓지 못했다. 이들은 체포 작전의 배후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때가 되면 모든 사실을 스스로 밝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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