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불성립됐다. 스카이데일리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보도 근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18일 언론중재위는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정정보도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견해를 좁히지 못해 10여분 만에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선관위는 1월20일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선관위는 이후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1월16일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 신병을 확보했다”며 심지어 이들이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된 뒤 한국 선거에 개입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보도 당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 기사를 들어 전시에 준하는 안보 위협 사태를 맞았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당시 연수원 생활관에는 교육생인 공무원과 강사 96명이 숙박 중이었고 기숙사로 쓰는 제2생활관에도 한국인 직원 30여명만 있었다고 밝혔다. 연수원으로 출동한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도 1월22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시점에 도착해서 차량에서 병력팀이 내리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조정을 마치고 나온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는 “반신반의한 게 아니라 거의 확신해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첩을 체포한 건 특전사가 아니라 정보사 소속인 HID, 육군첩보부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간첩이 체포되는 CCTV 영상 등 물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증을 가지고 취재하느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형사 절차에서는 물증을 제출할 것인지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초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불러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한 차례 조사했다.
전날인 17일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시위를 벌인 극우 남성, 일명 ‘캡틴 아메리카’가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45분 길이 통화 녹음을 공개해 이번 사안의 정보 출처로 드러나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취재원을 다 믿는 건 아니”라며 “여러 취재원의 증언을 교차 검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2일 스카이데일리가 중국 간첩 체포를 주장한 일련의 보도 6건에 ‘자사게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 자사게재 경고는 통보받은 지 7일 안에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징계 사실을 48시간 동안 공개해야 하는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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