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간첩 선거개입' 보도 스카이데일리, 무더기 제재
신문윤리위 '중국간첩 99명 체포' 보도 등 6건 '자사게재 경고'
"민주주의 근간 흔들 사안, 객관적 근거없이 일방적 주장을 '확인됐다' 보도"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 개입설을 앞장서서 보도해 온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12일 제994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스카이데일리가 1월2일 온라인에 보도한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1월16일 보도한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 운영규정에 따른 제재 종류는 주의-경고-공개경고 등으로 구분되는데, 자사게재 경고는 보통의 경고와 달리 제재받은 매체가 윤리위의 제재 내용을 일정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위는 해당 기사들이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③(반론의 기회), ④(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⑤(보도자료 검증)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들은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9명 체포 및 국내 선거 개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실제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보도는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윤리위는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위 기사들에서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사는 대부분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식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 당국이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기사나 후속 보도로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또 스카이데일리 1월10일자 신문 1·3면 〈“박선원은 北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사는 리드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당 서열이 더 높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이 20여 년 전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썼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인용부호를 단 기사 제목 역시 본문에서 직접적인 발언으로 언급되지 않고 ‘중론’ ‘우려’ ‘의혹’ 등으로 기술됐다.
윤리위는 “이 같은 내용은 하나하나가 박 의원의 정치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인데도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편향적인 시각에 따라 작성됐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 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가 내린 징계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으나, 심의 결과는 정부광고 집행 지표,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