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KBS가 TV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안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그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던 KBS가 사실상 처음으로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KBS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들에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을 맞아 보다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며 “KBS는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6일 TV수신료 통합징수를 법률에 규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국회는 이달 10일 해당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 이송 후 15일이 지나거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면 개정 방송법은 부칙에 따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최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언론·시민·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통합징수법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입법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수신료 통합징수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EBS도 이날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KBS는 20일 입장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대규모 조직 개편, 두 차례 시행한 희망 퇴직·특별 명예 퇴직, 제작인력 수신료국 대규모 파견 시행 등 조직·인력감축 사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국가기간방송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졌고,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관련 방통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2023년 7월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결합해 징수하는 방식을 금지시킨 바 있다. 시행령 개정 단행 1년 뒤, KBS는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전격 시행했다. 이번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방송법 제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신료 통합징수를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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