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 7월 시행 가능할까

KBS 내부, 거부권 가능성 낮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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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신료 통합징수법)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둔 KBS의 구성원들은 해당 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전격 시행 6개월여 만에 통합징수법 공포·시행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KBS는 한국전력과 12월31일로 만료된 수신료 위·수탁 계약 갱신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집배원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청구서 등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1명 중 16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이 지나 공포되면, 전기요금과 별도 고지서로 청구됐던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수신료 통합징수 시행 시기는 해당 법안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 뒤부터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KBS 내부는 보고 있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존중하며,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재원 안정화와 경영 개선의 계기로 삼아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공영성을 강화하겠다. 이 과정에서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항상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KBS 기자협회를 비롯한 8개 KBS 사내 직능단체는 공동성명을 내어 “이번 (본회의) 통과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이고도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오늘의 결정을 발판으로 KBS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이날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에서 사측을 향해 “정권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사측이 나서 통합징수에 대한 분명하고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라”며 “오늘부터 통합징수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방송법 제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다. 2023년 7월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결합해 징수하는 방식을 금지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를 법률로 보장한 것이다. 다만 이번 신설 조항엔 ‘공사(KBS)와 지정받은 자(한전)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수신료 위·수탁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KBS-한전 간 계약 내용이 변수로 남았다.


박장범 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12월27일 KBS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한전과 기한 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민필규 KBS 전략기획실장은 이날 노사협의회에서 통합징수법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 입장을 고려한 듯, ‘로우키(조심스럽게 접근)로 가겠다. 하지만 관련해선 (위·수탁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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