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 행사할까… "언론탄압 공범 되지말라"

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 기대" 입장문
21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 의결 가능성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즉각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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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공영방송 EBS가 통합징수법 공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KBS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 관망하는 듯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EBS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BS는 “분리징수로 인해 TV 수신료의 규모가 더욱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위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EBS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집배원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청구서 등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EBS는 특히 “수신료가 전기요금 통합고지에서 분리고지로 바뀌면서, 징수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BS에 따르면 분리징수 시행 이후 EBS가 받는 수신료는 월 2500원 중 기존 70원에서 약 66원으로 줄어들었으며, 반면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은 167원에서 약 304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또한, EBS는 징수방식 개선에서 나아가 TV 수신료 현실화를 촉구하며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TV 수신료 결정절차를 신속히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EBS 3% 배분 구조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이달 10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 이송 후 15일이 지나 공포되면 개정 방송법은 부칙에 따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징수를 금지한 지 2년, KBS가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본격 시행한 지 1년 만에 기존의 통합징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최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언론·시민·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좌고우면 없이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해야 마땅하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윤석열 때문에 추락할 대로 추락한 KBS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KBS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언론장악에 나서 결국 내란까지 일으킨 윤석열 정권의 죄악을 최 권한대행이 옹호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공영방송 장악, 언론탄압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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