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 반년만에…'수신료 통합징수법' 본회의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서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결합징수 금지한 시행령 대신 방송법에 통합징수 명시
언론노조 KBS본부 "비정상의 정상화…사측도 공개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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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통합징수가 명시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 징수·고지 방식은 시행령 개정 1년 6개월여 만, 분리징수 전격 시행 6개월여 만에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가게 됐다.

26일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 영상 중계 화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61명 중 16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찬성 토론에서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를 폐지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것을 시작으로 졸속적인 방법으로 분리징수를 시행함으로 인해 (KBS는) 매달 1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내년 7월이면 1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면서 “공영방송을 ‘땡윤방송’ ‘정권 찬양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6월24일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신료 징수 관련 규정인 방송법 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률로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KBS와 EBS의 공적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 징수 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고친 것이다. KBS는 시행령 개정 1년 만인 올해 7월1일부터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시행했다. 시행령 개정 당시 분리징수를 시행할 경우 납부 회피 등으로 순수입이 급감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고 실제로 분리징수 시행 이후 징수율이 떨어지며 KBS 재정 위기는 현실화되기도 했다.

이번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KBS 구성원은 환영 입장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공영방송과 시청자인 국민, 업무를 대행하는 한전까지 누구 하나 이득이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원상복구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국민이 낸 소중한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낭비되지 않고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오롯이 쓰이고, 공영방송의 제작인력들이 수신료 민원 대응이 아닌 제작에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KBS본부는 사측을 향해 “정권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사측이 나서 통합징수에 대한 분명하고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라”며 “오늘부터 통합징수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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