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M&A로 회생하나… 상장사 등 6개 기업서 인수 관심

부산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국제, 사원총회서 M&A 방침 밝혀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국제신문은 인수합병(M&A) 과정을 밟아 정상화에 나선다.


국제신문은 26일 오후 사원총회를 열어 자력으로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M&A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제신문은 이날 사원들에게 기업회생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국제신문 노사가 구성한 비상대책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회생법원은 5월21일 국제신문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인수 기업의 자금을 재원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공익채권을 승계하는 방식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수금액은 청산가치 40~50억원에 체불임금과 미지급된 퇴직금 등 공익채권을 합하면 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 등 6곳이 국제신문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 관계자는 “기업회생 신청할 때 2곳, 3월 중순 법원이 개시 전 조사 결정을 내릴 때 추가로 2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최근에 2곳이 더 관심을 보여 매각주간사를 선정해서 일반공개입찰을 시작하면 자금력 있는 회사들이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은 M&A를 통해 새 대주주를 찾을 때까지 자체적으로 경영을 꾸려가야 하고, 회생계획안 인가 과정에서 최대 채권자인 능인불교선양원(능인선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관계자는 “M&A가 성사될 때까지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신문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부산회생법원 제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21일 국제신문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국제신문 임직원 147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기업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고,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재판부는 “아직 국제신문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고, 영업 기반도 남아 있어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회생절차보다 더 유리한 방법이 고려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신문은 재판부가 선임한 관리인 체제로 전환한다. 관리인은 재판부가 1월22일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을 내린 이후 국제신문에 파견돼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 역할을 해 왔다.


국제신문 전·현직 기자와 경영·판매·광고·문화사업 부문 사원 등 147명은 지난해 12월20일 대주주 능인선원이 국제신문 경영에 개입한 이후 수백억원의 부채와 이로 인한 금융 비용을 떠안으면서 부도 위기를 맞게 되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국제신문은 경영 악화로 급여가 체불되고, 퇴직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통장을 압류당하고 4대 보험료와 세금, 사무실 임차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매달 직원 급여를 털어 부도를 막는 처지였다. 국제신문은 2006년 이후 능인선원과 이정섭 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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