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가담하며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박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기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실형을 면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다부진 체격인 박씨는 1월19일 새벽 법원 인근에서 촬영하던 MBC 영상기자를 내동댕이치고 밟아 폭행하고 카메라를 잡아당기는 한편 메모리카드를 빼라고 윽박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9일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지원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과 범행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법원 침입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특수상해와 특수강요, 재물손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폭동 중 법원 경내로 들어오지는 않아 건조물침입 혐의는 받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또 “피해자가 메모리카드를 상실함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영상 등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4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