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사 임단협… 기본급 5% 인상 합의

5년 근속휴가 5일 신설
비혼자 복지는 논의 못해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왼쪽)과 김인 경향신문 노조위원장이 지난 14일 본사 5층 사장실에서 2024년 임금·단체협상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향신문 노조 제공

경향신문 노사가 기본급 5% 정률 인상에 합의했다. 5년 차에 주는 근속 휴가 5일을 신설하고 10년 근속 휴가는 5일을 7일로 늘렸다. 비혼자 복지 제도는 이번에 신설하지 못했다.

경향신문 노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성과급은 다음 달 나올 올해 경영 성과 추정치에 따라 내년 1월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액수는 미리 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임단협 체결 전날 대의원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에 찬성했다. 노조는 7월 협상을 시작하며 기본급 9% 인상을 요구했었다. 지난해 인상률이 2.3%에 그쳐 물가상승률 3.6%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노조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이상으로는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한국은행은 2월 올해 성장률은 2.1%, 물가상승률은 2.6%로 예측했다. 이번에 합의한 인상률은 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김석종 사장은 임기 3년 안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을 지금의 6000만원대에서 8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3월 재선해 두 번째 임기 중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경향신문의 영업이익은 최근 3년 사이 감소 추세다. 경향신문의 영업이익은 2021년 72억이었다가 이듬해인 2022년 47억으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2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규모도 800억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80억원 낮아진 756억원이었다. 경향신문은 2022년에는 기본급을 7% 인상하고, 기본급의 160%를 성과급으로 줬지만 지난해에는 기본급 50%에 현금 20만원을 더해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단협으로는 5년 근속 휴가 5일이 신설됐다. 10년 근속자에게 주는 휴가는 5일에서 7일로 늘었다. 연가를 소진한 뒤 30일씩 최장 90일 사용할 수 있는 병가는 종전 3차 의료기관에서 2차 병원 진단서만 받으면 연장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비혼자 복지는 이번 단협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노조는 비혼자에게도 결혼 경조금 30만원과 휴가 9일에 준하는 복지를 요구했지만 협상의 우선순위로 다루지 못해 구체적인 혜택 방안을 논의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노조는 비혼자 지원 이슈를 사내에서 처음 공론화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 노사는 심야 교통비와 국내 출장비 등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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