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청문회 마무리… 윤 대통령, 곧바로 임명재가 하나

국회 과방위 25일 '박장범 내정설' 의혹 관련 KBS 이사회 현장 검증

사흘간 진행된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사장 후보 면접 전날 박민 교체 통보’ 증언이 나오며 대통령실의 박장범 사장 내정설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불법적 KBS 사장 추천’ 관련 KBS 이사회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19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박장범 후보 뒤에는 KBS 기자 495명의 사장 후보 반대 성명, 사장 선임 과정 관련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태영 KBS 기자협회장(왼쪽)과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있다. /뉴스1 제공

국회 과방위의 현장검증 전,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사장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박장범 후보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끝나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곧바로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법원의 KBS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남아있다. 10월24일 KBS 야권 이사 4인은 이사회의 사장 후보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박장범 사장 후보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3일 법원은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의 보충서면 제출을 요구했는데, 19일 야권 이사 측, KBS 측까지 모두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박장범 사장 추천한 이사회 의결은 당분간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20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장범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 8월26일 위법 소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고,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해 문제 있다라는 게 판시됐다”며 “KBS 이사 4명이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만약 인용되면 박장범 사장 후보를 추천한 이사회의 이 과정이 정지되고 박민 사장이 다시 일을 하게 된다. 인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장범 후보는 “알고 있다. (가처분) 인용되면 정지가 된다”고 답했다.

20일 청문회에선 19일 나온 ‘박장범 사장 내정설’ 의혹 관련 증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사장 면접날 오후, (사장 후보 중) 세 번째인 김성진 후보가 (이사회) 면접을 보고 있을 때 이영일 노사주간을 만나서 어떻게 될 거 같은지 물어봤는데 ‘노사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얘길 했다”며 “박민 사장이 안 될 거라는 얘기로 이해했다. 더 한 건 그날 아침 모 본부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 박민 사장이 안 된다는 얘길 했다는 걸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19일 청문회에선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 3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하기 전날인 10월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임에 도전한 박민 현 사장에게 사장 교체를 통보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안양봉 KBS 기자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10월23일 동료 2명과 회사 앞 치맥집에 있었는데, 같은 가게에 이영일 KBS 노사협력주간이 다른 분들과 자리를 하고 있었다”며 “면접 결과가 너무 의외여서 어떻게 된 건지 물었다. 두 가지 크게 얘기했는데 전날 박민 사장에게 용산에서 교체된다는 통보를 했다, 또 박민 사장이 퇴근해 핵심 참모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는데 본인이 교체된다는 얘기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이 주간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이영일 주간은 술자리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현 의원은 20일 청문회에서 “27대 사장 공모 KBS 이사회 규칙 3항 4항을 보면 외부의 간섭 받지 않도록 돼 있다. 만약 용산 지침이 있었다면 사장 후보 지위는 박탈되는 것이고, 이사회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이뤄질 KBS 이사회 외 1곳 현장검증 실시안을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실시된 사장 추천 과정 불법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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