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개입 의혹 보도

[제342회 이달의 기자상] SBS 시민사회부 임찬종 기자 / 취재보도1부문

임찬종 SBS 기자.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적폐청산’의 시절 내내 검찰과 법원을 취재했다. 반칙과 불공정을 용서하지 않는 대중의 분노가 수사와 판결로 잇달아 이어지는 현장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것은 행운이었다.


그 중심에 권력기관의 부당한 권한행사를 처벌하는 ‘직권남용’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되던 불공정에 제동을 건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다. 과거에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던 남녀 합격자 비율 조작이나, 유력자 추천을 받은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 관행들이 채용비리의 이름으로 단죄됐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가 많지만, 이른바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질서, ‘뉴 노말(New Normal)’이 탄생했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도 ‘뉴 노말’과 맞닿아 있었다. SBS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과거 정부 사례와의 비교’와 ‘관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광장에 수많은 촛불이 모였던 나날 이후 새로운 법적 기준이 정립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 본 우리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의 열망이 반영돼 만들어진 새로운 기준을 이른바 ‘촛불 정부’가 과거 관행을 내세워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적폐 청산 시대 이후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됐다. SBS 취재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보도는 새롭게 정립된 엄정한 기준을 새삼 일깨우고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권력행사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 낸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도 권력이 올바른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