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청와대 해명과 다른 내용 발굴… 동아, 일제 강제징용 소송 당사자 등 다각적 취재

[제336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후기

여름 휴가철이었지만 취재현장의 열기가 여전함을 다시 확인했다. 제336회 이달의 기자상에도 취재보도 부문 12건을 비롯해 각 부문별로 많은 작품이 응모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동아일보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재판거래 의혹 추적보도’ 등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보도1부문의 동아일보 보도는 의혹 수준이던 재판거래를 사실로 확인시키는 내용이었다. 상고법원 추진과정에서 대법원이 이미 확정된 판결을 정권 입맛에 맞게 포장해서 청와대를 설득하려던 사실은 많이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사법부가 외교부 민원을 반영하자며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을 언급하고 ‘절차적 만족’을 거론했으며, 실제로 문건 작성 이후 재판이 5년 동안 중단됐음을 포착했다. 이런 과정을 소송 당사자와 검찰 관계자 등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점을 심사위원 대부분이 높게 평가했다.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이데일리의 ‘전(前) 통계청장 “큰 과오 없어…윗선 말 듣지 않아 경질한 듯”’ 보도가 선정됐다. 기자는 이임식을 혼자 찾아갔다. “저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는 말이 인터뷰에서 나왔다. 조직 활력을 위한 인사라는 청와대 해명과는 다른 내용이고, 경질 배경 및 국가통계에 대한 언론의 후속보도를 이끌어서 수상작에 뽑혔다. 다만, 큰따옴표로 처리한 제목은 기사본문과 조금 달라서, 취재원의 발언을 제목과 본문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서울신문의 ‘창간 114주년 기획,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와 KBS의 ‘예산 114억 쓴 국회의원 연구단체…보고서는 표절·짜깁기’는 기획보도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수상작은 현장의 생생함과 자료의 치밀함을 모두 갖췄다. 서울신문 기사는 소액재판,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문 공개, 선거재판 등 사법 서비스의 문제를 골고루, 그리고 쉽게 풀어서 정리했다. 검찰이나 경찰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과 질이 떨어지는 사법보도에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KBS 기사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특활비 사용실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꼼꼼하게 검증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1차 분석을 하고, 논문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다시 확인해서 정확도를 높인 점이 인상적이었다.


지역 기획보도의 경우 부산일보의 ‘부산 공공케어 보고서’와 울산MBC의 ‘가짜 해녀 어업보상금 사기 최초 단독 연속보도’가 선정됐다. 두 보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라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이슈화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취재진에 따르면 부산은 국내 공공의료의 발상지이다. 왕립 광혜원보다 9년 앞서는 ‘관립 제생의원’이 공립병원·시립병원을 거쳐 지금의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으로 변했다. 그런데도 부산의 공공의료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고, 건강지표는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인 현실에 주목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해녀 보상금 보도 역시 공을 많이 들였다.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해녀가 경북 울주군에 등록됐는데, 이중 상당수가 가짜이며 최근에만 1000억 원 가까운 어업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현장취재와 자료로 확인했다. 관행을 이유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술하게 처리하는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고발한 점이 돋보였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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