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 행사 두 달여… KBS, 수신료 인력 확충 계획

국회, 재의결 움직임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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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방송법 개정안(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1월21일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국회의 재의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KBS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수신료 분리징수·고지 방식을 그대로 유지 중이다. 지난해 만료된 한국전력과 수신료 위·수탁 계약 갱신을 위한 협상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분리징수 시행 이후 업무 조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월2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화면. /뉴시스

수신료 위수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26일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자 KBS는 한전과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며 추후 재계약 협상을 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정부의 거부권이 행사됐고, 현재 양사는 재계약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한전 측은 분리고지·징수 제도 시행 이후 부담이 되는 업무를 KBS가 맡기를 요구하고,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KBS 측은 한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BS 수신료국 측은 “한전이 수신료를 징수 대행하는 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세부 계약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KBS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해도 수신료 고지·징수는 한전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 노조인 전국전력노동조합 관계자는 “한전은 수신료 고지만 하고, 저희 조합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이나 미징수 수신료 업무 부분은 KBS가 맡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KBS 수신료국은 3월19일 구성원을 대상으로 ‘분리고지 이후 수신료 현황과 안정화 추진방안’ 간담회를 진행해 콜센터 인력 확충, 수신료정보시스템 개편, 수신료국 3차 인력 파견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서 KBS는 올해 상반기 안에 현재 50~80명 수준인 콜센터 인력을 100명까지 확충하기로 했고, 오는 10월 3차 수신료국 인력 파견 전 수신료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했다. 앞서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민원 대응, 고지서 발송 등의 업무가 증대된다며 지난해 1월부터 두 차례 제작인력을 수신료 담당 인력으로 대규모 파견한 바 있다.


또 사측은 수신료국 구성원에게 모바일이나 인터넷 청구서로 변경 또는 자동이체를 독려하라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선제적 노력도 당부했다.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으로 KBS의 지난해 전체 수신료 징수비용이 전년 대비 203억원 증가한 여파로 보인다.


앞서 2023년 7월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를 금지시켰다. 이에 1년 뒤인 지난해 7월 KBS는 수신료 분리·고지 징수를 본격 시행했는데, 한전이 전기요금을 청구할 때 수신료를 별도 고지서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수신료 분리납부를 따로 신청한 일부 세대에 한해선 KBS가 고지서를 별도 발송하고 수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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