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보직 간부 50여명이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인사를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했다. EBS 노조는 방통위의 사장 임명 의결 즉시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임 EBS 사장 임명을 의결하기로 전날 홈페이지에 의사일정을 공지했다. 앞서 24일 방통위는 내정설이 제기된 신동호 EBS 이사 등 사장 공모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일정이 알려진 25일 저녁, 본부장 및 센터장, 국·실장, 부장 등 EBS 보직 간부 50여명은 일동 결의문을 내어 “위법성이 지적된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EBS 신임 사장 선임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EBS를 신뢰하고 사랑해온 시청자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방통위가 위법적 선임을 강행할 경우 그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EBS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선언한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26일 오전 “위법성과 논란이 가득한 사장 임명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에게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동참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다.
EBS지부는 호소문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법적 한계는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 대법원은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선임 효력을 정지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법을 무시한 인사를 받아들인다면,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분도, 방송사로서의 신뢰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출근 저지 투쟁은 단지 물리적인 저지가 아니다. E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이고 결정적인 실천의 장”이라고 했다.
앞서 25일 EBS지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EBS 사장 선임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EBS 사장 후보자 중 신동호 이사의 경우 이진숙 위원장과 MBC 재직 시절 밀접한 업무 관계에 있었고, 퇴직 이후 정치 행보 및 주요 활동 방향 또한 유사해 위원장의 사장 선임 절차상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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