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24일 마쳤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며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EBS 구성원과 언론현업단체의 반발 속에서도 사장 면접을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르면 26일 EBS 사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부터 EBS 사장 후보 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앞서 2월28일 ‘공영방송 인사 알박기’라는 언론계의 비판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2명만으로 EBS 사장 공모를 의결했다. 20일 서면회의에서 신동호 EBS 이사를 비롯한 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확정한 방통위는 면접을 실시한 뒤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면접이 실시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사장 임명 시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EBS 내부에서 내정설이 제기되는 신동호 이사는 이날 오전 지원자 중 첫 번째로 면접을 마친 뒤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한데도 사장 지원을 해야 했느냐’는 EBS지부의 질문에 “그 건은 자신이 판단할 게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가 EBS 사장 임명을 의결할 경우 김유열 현 사장은 임명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EBS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최종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3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데 대해 대법원은 13일 신임 이사들의 임기를 임명 취소 본안소송 전까지 시작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KBS, MBC, SBS 등 17개 방송사 언론노조 지부로 구성된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23일 성명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을 들어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추진하는 EBS 사장 공모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EBS 현 사장과 이사진은 즉시 방통위의 위법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BS지부를 비롯해 EBS 기자협회 등 8개 사내 직능단체, 야권 EBS 이사 5명도 각각 방통위의 사장 선임 반대 성명을 낼 정도로 EBS 내부 구성원 대다수가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공석인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3인 중엔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 이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최상목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 발언에 대해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 몫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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