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을 7개월 조사한 끝에 이해충돌 판단 불가 결론을 내렸다. 방심위 노조는 권익위와 방심위가 엉터리 조사를 서로 떠넘기고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처럼 어리석은 장면을 보이고 있다며 규탄했다.
방심위는 감사실이 류 위원장을 조사한 결과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했다. 지난해 7월 권익위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조사를 방심위로 넘긴 지 7개월 만,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방심위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류희림씨는 일관되게 (가족 및 지인의) 민원 신청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류희림씨가 사전 인지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반복하는 방심위 감사실과 권익위는 스스로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2023년 9월14일 동생 류희목씨가 민원을 넣은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보고 이후에도 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회피하지 않자 이를 비판하는 글이 내부망에 게시되기도 했다. 이 글을 본 김유진 위원은 그해 10월12일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류 위원장은 “그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며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전 직장 동료 등을 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를 심의하라는 민원을 내게 한 의혹을 받는다. 최소 40명이 오탈자까지 같은 심의민원 104건을 제출했다. 류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MBC와 KBS, JTBC, YTN 등 4개 방송사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
노조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거짓으로 아첨하는 신하들이 펼치는 우화가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은 ‘어리석음’”이라며 “류희림과 권익위와 방심위 감사실만이 어리석을 뿐”이라고 규탄했다. 공익제보자 3명이 2023년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신고한 한 달 뒤 방심위 직원 149명도 같은 이유로 신고에 동참했다. 권익위는 방심위 회신 결과를 신고자들에게도 12일 통지했다.
이해충돌 상황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 위원장은 정당한 민원이 제기된 것처럼 속여 공정성을 해쳤다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업무방해죄로 고발됐다. 공익신고자 색출을 벌였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자들은 조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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