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오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경향·한겨레·한국 "특검 필요성 더 커져…즉각 공포해야"
조선 "야당 조기대선용 특검…부당한 압력 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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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1일자 3면 머리기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터여서 이를 명분으로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보는 관측이 많다.

경향신문은 이날 3면 머리기사에서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초유의 권한대행”이 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6개였다.

한겨레 31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이어 사설에서 최 대행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 다수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하며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특검 필요성은 차고 넘치며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옹색한데도 최 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성 문제는 핑계일 뿐 어떻게든 내란 특검은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이 윤석열 측에게서 받은 쪽지와 관련한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게 아닌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내란 특검법을 거부 말고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번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외환유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모두 수사 대상에서 뺐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대폭 줄였다. 애초 야당에 줬던 특검 추천권과 비토권도 삭제했다. 최 대행이 지난해 말 1차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유로 들었던 점들을 모두 해소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기소됐으니 특검을 하는 게 의미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혼선과 혼란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내란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도 특검 출범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31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특검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최 대행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허술한 공수처법과 윤 대통령의 불응으로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한계를 지적하며 “내란 특검법마저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준엄히 다스려야 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재판이 진행될 판”이라며 “공수처와 검찰의 미진한 수사 보완뿐 아니라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도 특검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전모를 철저히 밝히는 건 단순히 관련자 단죄를 넘어 되풀이돼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내란 특검법이 거의 여야 합의 수준에 도달한 만큼 기계적 척도로 가부를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최 대행의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31일자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내란 특검법이 ‘야당 대선용 특검’이라 비판하며 최 대행에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도 특검을 통해 새로 밝혀낼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며 “그런데도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조기 대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대로 검사·수사관 등 125명의 인력이 100일 동안 수사하려면 112억원의 예산이 든다”면서 “실효성도 없는 특검에 왜 세금을 써야 하나”라고 했다.

조선은 민주당이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면서 “최 대행을 탄핵으로 겁박”한다고도 비판하며 “최 대행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국정 원칙에 따라 특검법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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