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37분여 만에 사실상 상황이 종료된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비상계엄 선언은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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