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3분쯤 예정에 없던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즉각 이 사실을 타전하고 뉴스 특보와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속보를 전하고 있다.
긴급 담화 소식이 전해진 건 이날 밤 10시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용산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정도만 알려졌다. 예산 관련 담화일 거라고 막연히 추측됐는데, 이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에 전혀 없던 비상계엄 선포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부는 밤 11시부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도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
이 같은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 기자들은 즉각 국회로 들어가거나 회사로 복귀해 뉴스 특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계엄 선포에 기자나 전화 연결 등으로 출연한 전문가들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보 및 속보 체제는 밤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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