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2024년 이사회·총회… 주요 사업계획 보고

운영·선거 규정 일부 신설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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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신규 회원사로 매경닷컴과 노컷뉴스가 가입했다. 한국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는 16일 2024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규 회원사 가입 승인안과 운영규정 개정안,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기자협회 이사회는 의장 박종현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시·도협회장, 회원수 100명 이상인 지회 대표 등 총 67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진은 이날 신규 회원사로 매경닷컴과 노컷뉴스 등 2개사의 가입을 승인했다. 앞서 서울사 중 12개 언론사가 가입신청을 했고, 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된 7인소위가 서류심사 및 화상면접 등 예비심사를 진행해 6개사를 선정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가 추천한 지역 1개사를 포함해 총 7개 매체가 이사회에 상정됐고, 현장 투표에서 매경닷컴과 노컷뉴스가 과반에 해당하는 23표씩(재적인원 42인)을 각각 받아 회원사가 됐다.

한국기자협회는 16일 2024년 정기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신규 회원사 가입, 운영규정 개정, 예·결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회원의 가입자격과 관련한 운영규정에서 가입신청비용으로 100만원(제4조), 신규회원사 가입비로 1000만원을 납부(제5조)하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했다. 이는 기존 인원수에 비례해 가입비를 냈던 차등 해소 및 10년 간 인상되지 않은 가입비 현실화, 가입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소위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 충당 등 취지에 따른 결과다.

회장 선거 규정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출마 자격과 관련해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회비를 내고 있는 자’란 조항을 ‘1년 이상 협회 회원으로 등록돼 회비를 납부하고 공백 없이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개정하며 기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선거운동 조항에선 개인 선택 침해를 막고 현직 회장 선거중립을 명시한다는 사유로 ‘개별 지회가 특정 후보를 공개지지하거나 타 지회 회원들에 성명 발표 등 행위로 선거권자의 선택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 외 선거운동 시 문자발송 요청 시간을 명시하고 표현을 순화하는 개정도 이뤄졌다.

한국기자협회는 16일 2024년 정기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신규 회원사 가입, 운영규정 개정, 예·결산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은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전북 지역일간지 전민일보사와 소속 기자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다. 앞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가 해당 매체에 지난 1월 입사했고, 전북기자협회는 자체 운영규약상 품위손상을 사유로 회사와 기자에 대해 각각 약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차원의 징계요청이 상정됐고 이날 이사회에서 징계여부가 최종 결정됐다.

기자협회는 이사회에 뒤이어 열린 총회에서 올해 추진할 사업도 보고했다. 주요 일정은 △2월23일 한국기자상·조계창 국제보도상 시상식 △4월21~26일 세계기자대회 △5월11·12·18일 서울지역 축구대회 △5월25일·6월1일 여성회원 풋살대회 예선 및 결승 △7월 대학원 학비지원 국내연수 공모 △8월13일 한국기자협회 창립60주년 기념식 △10월17~18일 사건기자세미나 △11월2~3일 속리산 등반대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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