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채널A 기자 구속, 검언유착 관행 반성 계기로
법원이 지난 17일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전 기자는 친여권 인사 연루 소문이 돌던 금융 사기 사건인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찰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전 기자를 구속하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후레자식' 모욕,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하라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극단적 선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충격파 속에서도 사회 구성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함은 상식이다. 기자의 소임 중 하나가 진실을 위한 성역 없는 질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그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대병원 박 시장 빈소에서 기자에게 “후레자식 같으니”라는 욕설을 했다. 박 시장의 급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으로 보도된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을 받은 뒤였다. 이해찬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 이 대표는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KBS 경영혁신, 비효율부터 과감히 제거해야
KBS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핵심은 ‘비효율 제거’와 ‘수신료 인상’ 두 가지다. 둘은 적자에 허덕이는 KBS에게 당면한 과제이자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해묵은 문제다. 곪을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상처처럼, 두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진다. 또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항상 비효율 제거가 따라붙었을 정도로 두 사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KBS는 다시 문제만큼이나 익숙한 답안을 손에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비효율의 상당 부분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30년 전만 해
'받아쓰기'에 매몰된 볼턴 회고록 보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이 예상대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짧으면 몇 년, 길면 한 세대가 지나야 공개되곤 했던 백악관 웨스트윙의 의사결정 과정을 ‘폭로’ 형식으로 기술한 책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미국 국내적으론 당장 11월 초로 다가온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나라들로서도 수퍼파워 미국이 트럼프 시대 들어 좌충우돌했던 모습을 내부자 시각을 빌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존 볼턴’이란 인물이 누구인지부터 짚어보자. 네오콘의 주축인 그
지독한 뉴스 편식, 언론의 책임도 따져봐야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하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프랑스의 미식가로 알려진 장 브리야사바랭(1755〜1826)이 한 말이다. 한국의 상황을 반영해 변주해보면 “당신이 어떤 신문을 보는지 말하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쯤이 되지 않을까. 이 말이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얘기다. 주목할 만한 조사 항목이 있다.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와 ‘특별한 관점이 없는 뉴스’, ‘나와 반대되는 관점의 뉴스’ 가운데 어느 것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중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에게 묻는다. “악의적 보도”란 무엇인가. 정 의원이 정의하는 “악의적 보도”의 정의가 궁금하다. ‘악의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봤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
동료 기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강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던 채널A 기자가 삼성SDS 홍보팀 직원들이 자신의 생일파티를 축하해주었다며 관련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난이 일자 “행실을 조심했어야 했다”며 삭제했다. 그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유력인사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했던 이모 기자의 법조팀 후배로 부적절한 취재에 참여한 당사자다. 채널A는 지난달 25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했다. 앞서 김재
혐오에 갇힌 국민일보의 성소수자 보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다. 이는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편견이 차별과 배제, 폭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다. 특정 인물에 대한 보도뿐 아니라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슈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인권보도준칙에 비춰봤을 때, 지난달 7일 국민일보의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기사는 분명 부적절하다. 코로나19 보도에서 언론들은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
한겨레가 왜 윤석열에 사과하냐는 이들에게
열 건의 특종보다 한 건의 오보를 경계하라. 언론계의 오랜 금언이다. 한겨레 ‘윤석열 별장 접대 보도’ 사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취재의 기본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는 보도의 기본이 ‘그날’ 한겨레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살피는 일은 다른 언론에도 반면교사다. 부정확한 보도가 나온 경위를 조사해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다.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고백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언론은 오보를 피하기 위해 2중, 3중의 장치를 둔다. 모든 정보는 오염이 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언론 보도 ‘법원의 시간’에 주목하자
한국 언론의 ‘법조 기사’의 꽃은 검찰이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법원에서 법적 공방을 통해 밝혀지고, 1심에 이어 2·3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지만, 언론의 관심과 보도 비중은 역순이었다. 압수수색·소환·구속영장 청구 등 외부적으로 보이는 검찰의 수사 행위뿐 아니라 ‘검찰 내 소식통’을 인용해 내사 중인 사건까지 ‘특종’이란 이름을 달고 보도됐다. 크게 검찰과 법원으로 나눠지는 언론사 법조팀의 중심 또한 검찰 출입 기자였으며, 그중에서도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각종 ‘특종’이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