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강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던 채널A 기자가 삼성SDS 홍보팀 직원들이 자신의 생일파티를 축하해주었다며 관련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난이 일자 “행실을 조심했어야 했다”며 삭제했다. 그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유력인사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했던 이모 기자의 법조팀 후배로 부적절한 취재에 참여한 당사자다. 채널A는 지난달 25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했다. 앞서 김재
혐오에 갇힌 국민일보의 성소수자 보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다. 이는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편견이 차별과 배제, 폭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다. 특정 인물에 대한 보도뿐 아니라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슈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인권보도준칙에 비춰봤을 때, 지난달 7일 국민일보의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기사는 분명 부적절하다. 코로나19 보도에서 언론들은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
한겨레가 왜 윤석열에 사과하냐는 이들에게
열 건의 특종보다 한 건의 오보를 경계하라. 언론계의 오랜 금언이다. 한겨레 ‘윤석열 별장 접대 보도’ 사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취재의 기본인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는 보도의 기본이 ‘그날’ 한겨레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살피는 일은 다른 언론에도 반면교사다. 부정확한 보도가 나온 경위를 조사해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다.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고백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언론은 오보를 피하기 위해 2중, 3중의 장치를 둔다. 모든 정보는 오염이 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언론 보도 ‘법원의 시간’에 주목하자
한국 언론의 ‘법조 기사’의 꽃은 검찰이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법원에서 법적 공방을 통해 밝혀지고, 1심에 이어 2·3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지만, 언론의 관심과 보도 비중은 역순이었다. 압수수색·소환·구속영장 청구 등 외부적으로 보이는 검찰의 수사 행위뿐 아니라 ‘검찰 내 소식통’을 인용해 내사 중인 사건까지 ‘특종’이란 이름을 달고 보도됐다. 크게 검찰과 법원으로 나눠지는 언론사 법조팀의 중심 또한 검찰 출입 기자였으며, 그중에서도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각종 ‘특종’이 터져나왔다.
‘카더라’ 북한 보도,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4월 하순, 난데없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사 여부가 한국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됐다. 시작은 총선을 앞두고 SNS로 퍼진 몇 년 전 지라시였다. 그런데 실제로 4월15일 태양절 김 위원장이 매년 참석하던 주요 행사에 등장하지 않자 북한 전문매체가 시술설을 제기했고 여기에 CNN까지 가세하자 건강이상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정보 사안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의 건재함을 알려도 소용이 없었다. CNN과 NBC는 유명 외신이니 인용 보도하면 그만이었고, 건강이 우려되는 과체중의 김 위원장 기사는 인터넷에서 클릭 수
‘감염병 보도준칙’ 실천이 중요하다
지난해 연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지금도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는 거대한 비극이지만 언론에는 일종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다. 미지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대재난 속에서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넘쳐 났던 것이다. 사람들은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길 기대하며 뉴스로 채널을 돌렸다. 간밤의 소식이 궁금해 신문을 펼쳐 드는 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이 이번 기회에 언론의 순기능을 한껏 발휘하고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좋은 보도도 있었지만…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기자·아나운서 등 언론인 출신 후보 15명이 초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까지 합하면 언론인 출신은 모두 24명이다. 정치 신인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도 있다. 국회에 진출하는 특정 직업군 중에선 언론인이 주목받는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인이 의도를 했건 아니건, 언론인으로서 대중, 즉 유권자들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많았기에 유리한 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에 들어간 이상,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언론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이유다.
‘뉴스표절’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의 한 논설위원이 타 언론사 기자의 칼럼을 베꼈다는 논란 속에 지난 9일 사표를 냈다. 해당 위원의 바이라인을 달고 나간 기사는 한 달 앞서 출고된 아시아투데이 소속 하노이 특파원의 기자칼럼과 매우 유사했다. 아시아투데이 기자칼럼을 구성한 13개 문장 중 무려 8개 문장이 한국경제 기사에도 고스란히 담겼던 것이다.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9년 4월 중앙일보 뉴욕특파원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베껴 썼다는 비판 속에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랜 기간 언론계에 몸담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각각 논설위원과 특파원…
검·언 유착 의혹, 언론의 수치다
‘공포의 취재.’ 채널A의 한 법조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를 상대로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들춰내기 위해 압박성 취재를 했다는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의 타이틀이다. 신라젠은 항암제 ‘펙사펙’을 개발해 관심을 모았으나 지난해 8월 임상시험을 중단하며 주가가 폭락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경영진 일부가 미리 주식을 매각했고, 신라젠은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소문도 퍼져있다. MB
언론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신중히 처리해야
“폭력적인 공격을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공공안전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라.”, “피해자가 겪은 일을 축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악의 인종주의나 여성혐오 표현들에 대한 분명한 의견 표명 없이 그 사례들을 모아서 리스티클(listicle)로 발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미국 ‘데이터소사이어티 연구소’가 발간한 〈미디어는 어떻게 허위정보에 속았는가(The Oxygen of Amplification)〉라는 책에 정리된 보도 방법론이다. 여기엔 “편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