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따라 반응 달라...비난보다 이해 필요"
문화부 황성운 서기관 인터뷰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 | 입력
2005.05.17 1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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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황성운 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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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 설치 내용을 구체화 한 점 등은 환영의 목소리도 많다. 주요 쟁점에 대해 시행령안 제작을 담당했던 문화관광부 황성운 서기관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규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 자유 침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편집위원회 설치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 다만 기금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편집위 설치는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설치하지 않는다 하여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우선일 뿐이다. 기금의 용도 가운데 신문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업 등에서는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령안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 언론이든 언론단체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시행령 작업은 큰 틀에서 신문산업의 선진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입장이 다른데 따른 비난보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대립되는 주장의 어떤 측면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번에 발표한 신문법 시행령안이 큰 변화 없이 공포될 경우 당장 신문사가 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언론사는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고충처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일간신문은 고충처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나 독자권익위원회 등은 신문사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편집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규정 등은 어떤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가?
-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이 많았다. 그 중 정책결정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원이나 위원의 결격 사유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넷신문의 기준을 구체화 한 측면은 있으나 법인 등록 등은 여전히 반발을 사고 있다. 포털이나 방송사 인터넷뉴스 등도 명확한 구분이 없는데?
- 언론으로서의 의지가 있다면 법인 등록은 크게 어려운 점이 아니다. 오히려 법인 등록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인터넷 언론이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규정한 혜택 등을 받지 못할 뿐이다.
자체 생산 기준 30%도 미디어다음이나 방송사 인터넷뉴스가 맞출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조사 결과 주로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등록 대상이 될 것 같다.
▲한나라당에서 시행령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법적 공포까지 어떤 과정을 남겨두고 있나?
- 상임위에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항으로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인데, 규제심사 과정에서 과잉 규제 등을 지적할 수도 있어 일부 조항이 수정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