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운영 문화부 협의 없애야"

상담체제 개편 등 효율적 운용 최선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이 7월 28일부터 발효됩니다. 언론중재위는 새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에 힘쓰고 상담서비스 체제를 개편하는 등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는 지난달 31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준희 변호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정 등 중요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언론중재위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향후 역할변화를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시행령 안에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 중재신청 방법과 절차, 시정권고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시행령 제정 주체인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중재위원회 예산, 사업계획 및 운영과 관련해 문화부장관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언론중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중재신청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오늘날에는 언론의 입지와 환경이 과거와 달려졌고 정부 또한 대언론 대책의 방향을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이든 국가이든 신청된 모든 사건에 대해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언론중재위의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칼럼이나 사설에 대해 중재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중재신청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기사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며 “순수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위주로 하는 사설, 칼럼이나 오피니언 기사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전제된 사실관계가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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