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전남매일 논설위원 박사학위
'공익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면책사유'
차정인 기자 presscha@journalist.or.kr | 입력
2005.02.02 1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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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화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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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배병화 논설위원이 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배 논설위원은 오는 25일 전남대학교에서 ‘공익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는다. 석·박사 과정을 밟은지 5년 만이다.
이 논문에서 배 위원은 공익성이 높은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헌법적 관점에서 공인의 명예권보다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공인이론과 현실적 악의 이론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배 위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1999년과 2002년 이후 여러 판결 및 결정을 통해 사실상 공인이론을 전개함은 물론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상당성 이론과 맥을 같이하는 현실적 악의이론에 근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데서 논문의 주장과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논문은 특히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 사이에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의 이론과 판례를 비교분석해 대안을 찾고 있다.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겸임교수로도 재직중인 배 위원은 “데스크 보면서, 논설위원하면서 일반대학원 수업준비와 리포트 등을 제출하는 데 힘이 들었다”면서 “그렇지만 언론과 정부 및 고위 인사들과의 불필요한 소송 남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