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한겨레 '돌봄휴직 반려' 괴롭힘 아님 통보

노조 "본질·핵심 벗어난 판단"

한겨레에서 직원에게 가족회의 내용 등을 요구하며 가족돌봄휴직을 반려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노조는 노동청 결정에 반발했고 사측에 조직문화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9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한겨레에 통보했다. 시어머니를 돌볼 가족이 본인밖에 없음을 증명하라며 휴직 신청을 반려하고 가족회의 내용과 간병계획을 내라고 한 일은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신고가 접수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한겨레 노조는 14일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건의 본질보다 형식적 절차에 치우쳐 피해자 중심주의를 저버리고 핵심 쟁점에 대한 논증을 생략,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이 신고자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사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인사에 불만을 품었다는 둥 휴직 신청에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설령 인사 문제가 있었더라도 노동청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음을 입증했는데도 상급자와 갈등을 빚은 이력이 있다면 더 많은 자료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겨레 구성원 100명도 두 차례 연서명을 내고 ‘독박 돌봄’을 강요하는 듯한 자료 제출 요구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장문화개선 TF’를 구성하고 사측에 참여를 촉구했다. 최우성 대표이사 사장은 노동청 통보를 받은 직후 구성원들에게 “노동청의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신고인이 겪어야 했던 크나큰 고통과 상처에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거듭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월 피신고자인 ㄱ 부국장에게 ‘직무상 분쟁 야기’로 견책 징계를 줬다. 상급자인 이주현 뉴스룸국장은 지난해 10월 “가족회의록이나 간병계획서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본인으로선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가족회의‘록’이나 불필요한 계획‘서’를 증빙하라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해명하고 사과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