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제재 연이어 취소 판결… "선거방송 아닌데 징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징계 취소
취소소송 19건 중 3건 방송사 승소

2024년 방송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4·10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제재 처분 두 건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이 없는 방송까지 문제 삼아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지난달에 이어 나온 두 번째 판결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4·10총선 선방위가 지난해 1월과 2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관계자 징계’와 ‘경고’ 제재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방송은 선거심의 특별규정에서 말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방위는 2023년 12월 뉴스하이킥 방송 중 출연자가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준석 의원의 신당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의 분열을 전망했다는 이유로 제재했다. 이듬해 1월에는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을 이곳에서 보관하냐며 조롱 섞인 논평을 했다고 제재했다.

법원은 4월에도 선방위가 뉴스하이킥에 내린 관계자 징계를 취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한 논평이 선거방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방송의 정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정견에 관한 보도나 논평, 토론회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선방위는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은 야당에 유리한 투표로 이어지니 선방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방송사들은 선방위에 19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까지 3건 모두 승소했다. MBC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정치 심의에 법적 대응 등 조치를 당당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언론노조는 백선기 전 선방위원장을 비롯해 선방위원 5명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들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 선거와 무관한 방송까지 트집 잡아 중징계를 남발했다며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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