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났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1월15일 체포된 지 52일 만,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양복 차림에 웃는 표정으로 구치소를 걸어 나온 윤 대통령은 석방을 촉구하며 모여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주먹을 꽉 쥐어 보이기도 했다. 한동안 그렇게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에 올라타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용한 건데, 이런 계산법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밤샘 논의를 이어갔다. 8일 오전 11시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석방을 지휘했지만,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며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나온 지 약 27시간 만에 석방 지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은 석방 직후 입장문을 내어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