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재심 MBC 기각… "차별·표적심의"

'과징금 3000만원' MBC 재심 청구 기각
'바이든' 자막 수정한 YTN 청구는 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가 법정제재를 받은 YTN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이고, MBC는 기각했다. 방심위 노조는 “권력에 대한 경영진의 순응 여부를 심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MBC가 2022년 9월22일 방송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재심을 열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방심위는 4월 MBC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상임위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부위원장 두 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2년 9월2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상임위는 앞서 19일 YTN의 재심 청구는 인용했다. MBC와 함께 심의된 YTN은 법정제재 가운데 과징금 다음으로 무거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YTN에 대한 재심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상임위 회의는 비공개로 결정 이유가 공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방송사들이 보도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는지가 요인이 됐을 수 있다. YTN은 ‘바이든’이라고 쓴 자막을 숨김표인 ‘○○○’으로 수정했다. 지난 2월 방송심의소위에서 여권 위원들은 자막 수정이나 정정보도, 사과방송 등을 하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MBC를 질타했었다.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임위의 상반된 결정 두고 ‘방송사를 차별하는 표적심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방심위는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방송사의 사과 여부·자막 등 사후 수정 여부·조직개편 등 쇄신 노력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며 “권력에 대한 경영진의 순응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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