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6시간 압수수색…"류희림 비위 덮으려는 적반하장"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
방심위 노조 "방심위 역사상 압수수색 처음"

15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6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들고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 사진=박성동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의혹을 제기한 직원의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류 위원장이 수사를 의뢰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뤄진 강제수사로, 노조는 류 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인력 10여 명을 동원해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을 제시한 이들은 민원실과 총괄부서인 운영지원팀에서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인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문제가 된 민원인 정보를 어느 자리에서 자주 열람했는지 사용 기록을 뒤지려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의뢰 시점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민원인 정보를 언론에 제보한 직원이 누군지 찾아 달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으로,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송됐다. 수사의뢰는 범죄혐의가 분명하지 않을 때 고발이 아닌 제보 수준으로 이뤄지는 진정에 해당한다.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팀 사무실 앞에서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이 강제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 사진=박성동 기자

노조는 경찰 수사가 류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적반하장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방심위 역사상 압수수색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며 “경찰이 류희림 위원장과 짠 듯 이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색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언론노조로부터 고발당했는데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당시 류 위원장은 법령상 근거를 무리하게 적용해가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심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지부장은 또 “만약 이 수사가 신고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사실상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내부감사도 벌이고 있는데, 수사와 별개로 부당한 감사를 벌이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6시간 가까이 지나 오후 3시쯤 끝났다. 일부 경찰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따돌리며 계단으로 18개 층을 걸어 내려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왜 반부패수사대에서 맡았는지', '경찰이 제보자 색출에 앞장서는 것 아닌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건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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