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4000만명 쓴 카카오페이, 中 알리에 고객정보 넘겨

[제408회 이달의 기자상] 김남준 중앙일보 기자 / 경제보도부문

김남준 중앙일보 기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유출 의혹은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심각성이 크다는 점을 직감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최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전모를 취재해서 카카오페이 해명까지 받아 한 번에 보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이런 원칙 아래에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쪽에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내용을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고객 정보를 넘긴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계약에서 이뤄진 행위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 위·수탁 관계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위·수탁할 때 하는 금융당국 신고와 관련 내용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추가 파악했습니다. 설사 업무 위·수탁을 맺었다 해도 고객 동의 없이 해외로 개인 정보를 넘기는 것이 정당한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에 투자까지 받아 의존도가 높은 국내 페이사가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태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와 금융당국 제재 절차 등을 통해 페이사의 고객 정보 관리 실태가 명확히 드러나고 좀 더 엄격한 관리 방안이 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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