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방심위원 전체회의 소집... 해촉건의 들어가나

옥시찬·김유진 위원 "범법행위" 대응 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안건을 놓고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여권 위원들이 야권 위원의 욕설 등을 문제삼아 대응책을 논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야권 위원들에 대한 해촉건의안 상정을 예고한 상태에서 사실상 이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여권 추천 방심위원인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등 위원 세 명은 10일 ‘폭력행위, 욕설모욕, 심의업무방해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범법행위 대응에 관한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제의했다. 회의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방심위 내부 규칙에 따라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인 3명이 요구하면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할 수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료사진=뉴시스

​​안건 이름에 명시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등은 전날인 9일 있었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희림 소위원장에게 반발하며 종이 뭉치를 집어던지고 욕설한 야권 옥시찬 위원을 지칭한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3일 야권 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 전체회의가 취소된 이후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에게 안건을 제의한 배경을 설명한 김유진 위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비밀 유출에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당시 상정된 안건은 심의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진상규명, 제보자 색출 시도 중단 등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세 가지였다. 안건은 비공개로 예정돼 있지 않았고, 이후 8일 열린 정기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환하다 이에 반대하는 야권 위원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옥 위원이 욕설했다.

하지만 12일 회의에 올라온 비공개 안건이 해촉 건의안 상정을 위한 내용인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애초 여권 위원들은 전날인 9일 류 위원장이 회의 중 모욕당했다며 대책을 논의한 뒤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을 때까지 회의 개최를 반대한다”고 밝혔고, 해촉건의안 상정을 예고했다.

안건은 비공개지만 문제가 제기된 야권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고, 안건을 논의할 때만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시 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1차 정기 전체회의는 민원사주 의혹 사태 해결을 위한 안건이 상정된 채 정회된 상태다. 12일 방심위는 멈춰 있는 1차 전체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안건을 상정한 2차 전체회의를 새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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