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노사, 기본급 4.5% 인상 합의...장기근속 축하금 신설

지난달 28일 2023년 임단협 조인식

한국경제신문(한경) 노사가 기본급 4.5% 인상 등을 골자로 한 2023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지난달 28일자 노보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사옥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하고 2024년 기본급을 호봉 상승분 2%를 포함해 4.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인상률은 직전 10년 간 평균 인상률 4.08%보다 높은 수치다. 전체 직원 15% 가량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겐 처우 개선을 위한 0.6%포인트 추가 기본급 인상률이 적용된다. 연봉 월액의 160%에 달하는 연말 성과급이 최근 지급되기도 했다.

한국경제 노사 임단협 타결 소식이 담긴 지난달 28일자 한경노보 캡처.

김정호 한경 사장은 조인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는 한경의 기초체력이 탄탄하다는 걸 증명했다”며 “회사는 올 임단협에서 고민했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보에서 “더 과감히 올려야 했지만 경제 여건과 회사 상황, 무엇보다 회사가 올해 여러 단협 개정을 통해 개선해 준 사항들을 깊이 고려해 최종 4.5% 인상으로 마무리지었다”고 했다.

실제 단협 개정을 통해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안식월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그동안 10·20·30년차 직원에게 5일의 유급 안식휴가가 주어졌지만 연차 소진 후 쓸 수 있었던 탓에 사용률이 21.7%에 그쳐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식월 휴가제는 폐지됐고 대신 장기근속 축하금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20년 넘게 1만원으로 유지돼 온 야근 교통비가 2만5000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변화도 있었다. 밤 12시 이후까지 야근하면 5000원을 더 받는다.

은정진 한경 노조위원장은 노보에서 “기본급 인상률은 지난해 수준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포괄임금제 개편안과 더불어 각종 복지혜택 등 근무여건 개선을 1년간 치밀하게 준비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노사 상생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빛을 낸 만큼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도 임직원 모두가 화합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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